티스토리 뷰

300x250

등기권리증.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흔히 이야기 하는 '집문서'가

바로 등기권리증이다.

 

 

등기권리증은 등기행위의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가진 문서인데,

아무나 열람 및 발급할 수 없으며,

소유주 혹은 등기권을 가진 사람만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권리증은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이고, 어디에 위치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정보를 담고 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은 전혀 다른문서임으로

헷갈리지 않기를 바란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이 어떤 등기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로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자세한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보통의 경우 부동산 매매시 등기권리증발급은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즘 셀프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1. 서류준비

매도자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매도용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신분증

매수자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2.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 있는 등기소 방문.

 

3.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접수 후 접수증 수령.

 

5. 진행상황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접수증 번호로 조회가능.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관련 안내

원칙적으로는 등기권리증은 범죄를 막기위하여

최초 1회만 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은 불가하다.

하지만, 등기권리증 분실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하지만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 확인서'는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란?

일정한 법률 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 혹은 그 기재 자체를 말하는 단어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장하며,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 대리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 그외에 인물이 등기를 하는경우는 불법이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의 보전, 이전, 설정, 변경 그리고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기록해서 공기하는 문서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부동산등기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등기부 등록은 각 관할 등기소에 가면 할수 있다. 열람의 경우는 누구나 가능하다. 민법에 따라서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도 지불하는 시점에서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필증을 받는다고 하여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부동산은 매수인의 소유가 아니다. 이것은 민법이 성립요건주의 혹은 형식주의라고 해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것으로 간주하는 법제이기 때문이다. 등기는 간단하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수 있는데 첫번째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소재지번과 면적, 부동산의 용도가 표시되어있고, 두번째 갑구는 부동산 직접적인 소유권에 대한 항목으로 소유자와 이전의 이력들을 표시해 놓는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거래자가 실소유자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세번째는 을구에서는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권리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다. 저당권과 구상권이 이에 해당한다. 대출할때 부동산을 담보로 걸었다거나 하는 제한물권 설정의 표시를 해두는것이 바로 세번째에 해당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