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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부동산 혹은 자동차를 거래할때

항상 요구받는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미등기된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도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는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어디서 받을수 있나?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매하는 부동산의 지역과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구청에서 발급가능하다.

단, 최초 인감등록이라면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하는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

발급방법 자체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같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하니

창구로 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라고 알려주면 처리해준다.

다만, 매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보이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진 않다.

하지만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발급한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요구하는것이 보통이다.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간다면 대리인에 체크될것이고,

위임장역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뭘 가져가면 되는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엔

신분증, 매수자 정보, 수수료(600원)만 지참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자필서명이나 날인된 위임장,

도장, 매수자 정보 그리고 수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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