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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취득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신고사항도 강화했으며, 증빙자료 또한 제출해야한다.

 

증여, 상속, 담보 등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하며,

그에 따른 증빙자료들도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그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에서 작성해달라고 현장에서 뽑아서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장에 있을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럴땐 위에 사진처럼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사진에다가 작성하는건 좀 이상하다.

심지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양식을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일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으로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나오는데 상단 자료실을 보면

행정자료라는 메뉴가 있다.

 

행정자료실로 들어가서 부동산거래신고서로 검색하면,

최신순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데,

부동산거래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규 서식을

발견할수있다.

가장 최근의 서식을 받아서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를들어서 설명하겠다.

A씨가 투기과열지구에 10억 주택을 매입하면서

모아둔 금액 3억, 부모님으로 부터 4억, 대출로 3억으로 구입하는 경우

 

모아둔 금액 3억은 자기자금 종류에서 항목에 맞춰서 분류해야한다.

은행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기존부동산처분대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금융기관 예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현금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처분대금은 부동산매매, 임대차계약서

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4억에 대해서는

빌린 돈으로 처리할지 증여/상속으로 구분할지 정해야한다.

증여받았다면 자기자금란에 증여/상속 항목에 직계존비속 체크해야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함께 국세청이 증여세 납부 여부를 바로 파악한다.

그럼으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만약 빌린것이라면, 차임금란에 그밖에 차입금 항목을 직계존비속에 체크한다.

금전차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반드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부모님 계좌명의로 원금/이자 상환한 내역을 남겨야한다.

 

 

개정되고 나서는 대출에 대해서도 까다로워졌다.

대출의 종류가 무엇인지 기입해야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혀야한다.

증빙서류로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간대출신청서 모두 필요하다.

 

자금조달계획란의 합계금액과 조달자금지급계획란의 총 거래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한다는것을 염두해야한다.

 

 

참고로 증빙자료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만 제출하면 된다.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않으면

부당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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