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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순부터 계속 이어진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분쟁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정부가 중간에서 중개한 결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작권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는 이용자부담으로 바로 연결될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월 7일 OTT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의 저작권료 징수율을 정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청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빠르면 12월 중으로 결론을 내릴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청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OTT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매출의 2.5%로 정한다는 것.

 

이 내용은 2018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넷플릭스가 맺은 계약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은

기존 방송 다시 보기 서비스에 적용되는 0.625%를 적정선으로 제시하면서

양측이 모두 뜻을 굽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OTT가 주장하는 0.625%에 비해 

상당 수준 인상은 불가피한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고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일부 OTT 업체와 2.5% 수준으로 계약을 맺어

다른 업체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사실 OTT업계는 2.5%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실제로 넷플릭스는 저작권료를 낸 뒤 상당액을 돌려받는 등

국내의 저작권 계약과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OTT는 Over the Top의 줄임말이다. 이는 셋톱박스를 넘어라는 뜻으로 셋톱박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 콘솔 게임기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과 VOD를 포함한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OTT 서비스의 경우 IPTV와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영상 전송 방식이다. 그러므로 IPTV 관련법을 수정하여 법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OTT가 아직 시장 형성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기에 타이트한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아마 이번 저작권 이슈와 같이 OTT 시장이 더 커지게 될수록 방송 및 IPTV 관련 법을 수정해서 시청자 보호 혹은 내용 규제에 있어서 규제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LG유플러스가 2010년 유플러스 박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협업 하에 호핀 Hoppin이라는N스크린 서비스를 출시했다. KT는 올레 TV Now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스카이 라이프를 통해 텔레비전이라는 서비스도 출시되었다. 2017년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국에서 OTT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푹과 옥수수를 합친 웨이비가 등장하기도 했다. 2021년 현재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왓챠, 웨이비가 가장 대중적인 OTT 서비스이며,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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