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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혹은 타의로 인해서 신호 및 속도, 주차를 위반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게 아니더라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카메라에

급하게 속도를 줄여도 혹시 내가 찍혔나 싶은 마음이 들어

계속 찝찝한 기분이 계속 된다.

 

 

이러한 경우 신호위만, 속도위반, 주차위반에 걸렸는지

셀프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한다.

 

자세한 조회방법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면된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혹은 이파인으로 검색해서 들어간다.

 

 

2. 우측 원형 메뉴중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한다.

 

3. 공인인증서 혹은 디지털원패스 로그인한다.

 

4. 확인한다.

 

조회 내역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단속된 사항이 없다는 뜻.

하지만 이부분에 뭔가 나온다면

속도위반, 신호위반 또는 주차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뜻이다.

 

 

 

혹시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때 대상은 실제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1차, 2차를 거쳐 미납된 경우 압류에 들어갈 수도 있다니

확인된 사항이 있다면 빨리 납부하는게 좋다.

 

2차 과태료부터는 가산금이 붙게되는데,

2차는 3%의 가산금, 1.2%의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자세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faq/notificationFaqDetail.do?pageIndex=1&cond_search=&mid=0000017316&subMenuLv=050200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신호위반 사례

  • 적색 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정지선을 넘지 않았으나 황색 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에서 적색, 황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
  • 유턴 신호가 지정된 곳에서 신호를 따르지 않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인데도 우회전 하는 경우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경우
  •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 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이외에 신호기 아래 표기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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