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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끝을 모르고 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더불어서 로또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아파트 주택청약 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에 따른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중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알아보자.

 

청약 특공 요소중 무주택 요건과 함께 소득기준으로 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를 기준으로 150%까지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 3인 이하 : 5,626,897

* 4인 : 6,226,342

* 5인 : 6,938,354

* 6인 : 7,594,083

* 7인 : 8,249,812

* 8인 : 8,905,541

 

해당 값을 기준으로 110%, 120%, 130% 곱해주면 된다.

 

참고로 주택청약의 특별공급에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20% 이하 (맞벌이 13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 120% 이하

* 노부모 특별공급 : 12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00% 이하

 

 

주택청약에 관해서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합 청약 상품이 출시될 때까지 청약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구분되었다. 청약 저축의 경우 국민 주택 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4개의 청약 상품은 모든 금융 기관에서 1인당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 저축의 경우 국민 주택 청약 통장이며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자금 조달이므로 국토 교통부 산하 공기업 인 주택 도시 보증 공단이 관리하는 국민 주택 기금. 청약 저축으로 전환할 수없는 청약 예금 및 청약 결제와는 달리 예금 잔고가 예금자의 거주지 기준액에 도달하면 청약 예금으로 전환 할 수 있다.

또한 정기 입금과 정기 결제의 차이는 적립과 연기의 차이다.

관련 상품으로 차세대 주택 종합 통장이 있다.

놀랍게도 그중에서도 청약 저축과 주택 청약 저축은 위에서 언급 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청약 상품이므로 한국 정부가 실패하지 않는 한 예금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제품의 위험은 우체국에 예치된 자금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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