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00x250

코로나 2.5단계 격상되면 헬스장을 못간다.

그렇다면 코로나 단계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걸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은 총 5단계다.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참고로 2단계의 기준은 1.5단계 기준 확진자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일일 확진자 300명 초과.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단계가 올라간다.

 

코로나 2.5단계의 기준은 전국 일일확진자 평균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격상된다.

 

그렇다면, 2.5단계가 되면 집합금지와 인원제한이 더욱 넓은범위로 적용이 된다.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카페

카페의 경우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프랜차이즈 카페, 개인 카페 모두 실내 이용이 금지.

테이크아웃과 배달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2. 헬스장, 노래방

이용이 불가하다.

 

3. 결혼식, 장례식

집합인원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4. 학교

학교의 경우 등교인원을 전체인원의 1/3이하로 준수한다.

 

5. 식당,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pc방

밤 9시 이후 영업이 불가하다.

대부분의 일반 관리시설이 9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해야한다고 봐야한다.

 

 

참고로 3단계 기준은 전국 일일 확진자 평균 800~1000명 이상이다.

3단계로 들어가면 사실상 거의 모든 시설이용이 불가하거나 불가에 준하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의 국제적 명칭은 WHO에서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2020년 2월 11일 COVID-19 (Coronavirus Desease 2019) 로 확정했다. 한국에서는 초기엔 우한 독감,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로 불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줄여서 코로나 19로 확정했다. 원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국제 바이러스 분류 체계 위원회에서 해당 바이러스를 사스의 변종으로 보고 SARS-CoV-2로 명명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쓰는 명칭인 코로나19는 코로나십구가 아닌 코로나일구로 읽어야하며, 영문 정식명칭인 COVID-19는 코비드 원나인이 아닌 코비드 나인틴이며, 독일어 정식명칭은 코비드 노인첸이라고 한다. 확산 초기에는 WHO에서 임시로 노벨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르며 발병 의심 지역명이 들어간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것을 자제하라고 권고 하기도 했다. 이러한 권고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우려해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이나 스페인 독감과 같이 병명이 지역명을 넣는것 또한 자제하도록 권고해온 사례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중국의 책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WHO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한 코로나, 혹은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슈메이커인 도널드 트럼프도 중국 바이러스라고 표현하여 반중 정서를 지국하기 위해 중국 혹은 우한을 포함한 명칭을 고집한 사례가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