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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의학의 발달로 길어진 기대수명과 더불어 출생률의 저하로 젊은 층의 비율보다 노령 층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무엇일까?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노후 안정과 노인 인구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노인연금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세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연령 조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는 연령 조건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56년생인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분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 하위 70%이신 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함께 보유 중인 재산에 대한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96만 원) X 70% +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입대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산재급여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고가주택 거주 시 입찰에 상응하는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자산-2000만 원}-부채] X 소득환산율(4%) / 12 + 사치품.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임차보증금이 해당되고, 기본재산공제는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 원입니다.
또한 사치품은 골프회원권, 승마, 콘도, 고급 자동차 등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에 해당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식이 복잡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하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예외 대상자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 시 수급액은?
1인 가구 지급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40% 이하인 경우 월 30만 원, 그 이상인 경우엔 월 25만 원.
부부가구 지급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40% 이하인 경우 월 48만 원, 그 이상인 경우엔 월 40만 원.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관할주민센터, 국민연금지역센터로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 반드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지역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에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는 인원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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