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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서류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및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계약, 인턴 직원들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계약 해지된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지금은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바로 받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회사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단점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방법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데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 EDI 서식자료실에서 피 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이 가능해지고, 그래야만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자세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적어나가면 됩니다. 허위작성 시 과태료 대상이니 반드시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1번부터 5번까지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7번부터 11번까지는 퇴사자의 정보를 적는 부분입니다.
12번이 이직 사유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분코드를 입력한 후 구체적으로 이직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3자 이상 적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서식에 이직사유코드를 참고해서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다고 해서 수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중 12번 항목 이직사유 코드
- 전직, 자영업 - 11
-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12
- 질병, 부상, 노령 등 - 13
- 징계해고 - 14
- 기타 개인 사정 - 15
- 폐업, 도산, 공사 중단 - 22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23
- 휴업, 임금체불, 회사 이전, 근로조건 변동 - 24
- 기타 회사 사정 - 25
- 정년 - 31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32
- 고용보험 비적용 - 41
- 이중 고용 - 42
상황에 따라 퇴직 사유가 복합적인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엔 사유란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하여 역순으로 임금지급기초일수합산일수가 180일이 초과하는 달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각각의 기간 중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지급기초일수는 30일 또는 31일이 되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이 임금에 지급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각각의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됩니다.
피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이 충족할 경우에만 수급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180일이 나오게 됩니다.
주말이 유급, 무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은 회사마다 따로 구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중 기준 기간 연장이라는 항목은 퇴직 이전 18개월 중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을 경우에 해당 사유와 해당 기간을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돕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제출이 가능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항목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내역은 이직일로부터 반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직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작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기업이윤에 따른 일시적, 불확정적 지급금 즉 보너스, 출근일수에 따른 차등지급,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가 끝이 아닙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면 누구든지 쉽게 작성 가능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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