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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의도치 않게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럴 때 잊고 있다가 불현듯 튀어나오는 단어가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들어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속시원히 정리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일단 아파트 장기수선충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는 금액이다. 그 금액은 받아서 적립해두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이는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라하면 대표적으로 외벽 도색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배관이나 승강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은 필요하다고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세운 후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에 돌려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 조건?

모든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에 조건이 있는데, 아파트의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난방시설이 중앙 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식 구조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미납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세입자 이사할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의 경우엔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다.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매달 지불하고 있었으므로 그 돈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관리비로 나간 돈이라 해서 관리사무실에서 환불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받는다는 사실이다. 다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경우에도 세입자가 이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필요도 있다.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한편, 주택의 매매의 경우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혹시라도 선수관리비를 납부한 세대의 경우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인수인계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및 반환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기에 20~30만원 정도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경우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 그렇기에 부동산에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알리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이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에 알아둬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다.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엔?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바뀐 경우엔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 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이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시

보통 거래 시 혹은 전세 만기 시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계산하고 정리해준다. 그렇기에 요즘엔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도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니는 민법상 10년 이내에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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