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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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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중 일명 집문서라 불리는 등기권리증이 있습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렇기에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보니 생각보다 관련 서류가 나도 모르게 없어져 있거나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막상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그리고 재발급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부동산 매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은 알고나면 매우 단순한 행위이지만, 큰 금액의 재산이 움직이는 것이다보니 증명해야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 알아보고 있는 등기권리증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에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등기권리증외에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서류들에 대해서도 정리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서류 총정리 버전입니다. 매도인 혹은 매수인의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문서들이 다르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인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감도장뿐아니라 그 도장이 제대로 등록된 인감인지를 증명도 해야하는데요. 그 문서가 바로 인감증명서 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본 문서를 참고해보세요.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막연하게 집문서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또는 재발급 정보에 앞서서 등기권리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완료증명서이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는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등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이러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라고 불리는 문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많은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와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등기권리증은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없습니다.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아직 이릅니다. 위에 등기권리증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등기 전산화작업으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과거의 등기권리증은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지만, 현재의 등기권리증 즉 등기필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필정보 등의 전자수령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중인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부동산(통합전기등기)의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시려면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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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또한 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중요한 정보이기에 발급과정도 까다롭고, 재발급도 불가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몇가지 인증과정과 신청서 그리고 수수료 결제를 통하면, 등기권리증 즉 등기필정보를 전자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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