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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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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등락이 심하다는 뉴스를 곧잘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만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매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일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 서류를 초보자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서류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 빠르게 준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얻어가 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서류

부동산 매매 서류라고 하면 부동산 매매 경험이 얼마 없는 분들이라면 덜컥 겁부터 날텐데요. 아무래도 큰돈이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며, 국가나 공인중개사 분들도 여러 방면으로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 있는 만큼 어렵게 생각하실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경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어려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서류는 크게 매도인 즉 부동산을 파는 사람 그리고 매수인 다시 말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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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준비 서류

부동산 매매 서류에 대해 알아볼 첫번째 케이스는 바로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파는 당사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매도인의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인감증명서 (매도용): 매수인의 이름과 주민 등록번호, 주소등을 정확히 기재 해야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 전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3.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등기권리증은 다른 말로 흔히 집문서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이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이용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주민등록증
  5. 공과금 및 각종 세금 납입 영수증 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산서 :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세금문제를 깔끔히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6. 인감도장
  7.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쓰이는 도장은 매도인 본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쉽게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니다 보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쉽고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는 방법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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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준비 서류

부동산 매매 서류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를 뜻합니다. 부동산 매매 서류 준비에 있어서 매도인에 비해 매수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감도장
  2.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초본)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부동산 매매 서류 중 매수인의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로 합니다. 역시 매수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등기는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나 홀로 등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셀프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시라면 미리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서류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할만한 문서들도 연결해 두었으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을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의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놓칠 수 있기에 언급하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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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바로 부동산 현장의 확인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생각보다 실제 매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니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와 본인이 확인해 본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이 진행됨에 있어서는 매도자, 매수자의 신분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대리인이 진행하면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특약사항 등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피해 보는 일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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