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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안내

꿀팁 몬스터 박사님 2021. 9. 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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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안내

 

요즘엔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가 늘어나다 못해 코시국으로 인해 필수인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는 편리한 만큼 그 단점이 명확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제품의 하자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 측이 거부하거나 이상한 이유로 자꾸 핑계를 대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소비자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되는데요.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를 알아두시고, 평소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안내

 

소비자 보호원 1372

소비자 보호원에는 1372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이 번호는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로 구제 및 보상권을 찾기위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말만 듣고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판매자와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판매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소비자는 반드시 소비자고발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매 한 상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손해 배상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기본법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상품으로 인한 피해나 재산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술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렇게 적절할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 환급 규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의 환급 규정에 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 후 게시물을 작성하시는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소비자 민원 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자료실 메뉴가 있는데, 그곳에서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법, 방문 판매법, 홍보법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이용시간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인 1372의 이용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 까지입니다.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상담 전화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개 언어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외국인도 피해를 입었다면 언제든지 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와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피해를 보신분이라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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