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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우리는 의견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글이나 발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SNS, 문자나 단톡방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조건과 실제로 신고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명예훼손, 언제 성립되고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1.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오프라인(형법상 명예훼손죄) 요건

  •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 진실한 사실이어도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요건

  • 정보통신망(카카오톡, 블로그, 유튜브, 카페, 댓글 등)을 통해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 온라인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더 높고, 벌금·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2. 성립 요건 요약

  • 공연성: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말했거나 게시한 경우
  • 명예훼손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일 것
  • 피해자 특정성: 실명 언급이 없어도 주변인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으면 해당
  • 고의성: 실수나 조롱, 풍자라도 고의가 있으면 성립 가능

 

3.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사례

  • 블로그나 SNS에 타인의 실명 언급하며 비방성 글 게시
  • 지역 맘카페에 특정 인물이나 업체를 실명은 아니지만 특정 가능하게 언급하며 허위사실 유포
  • 대화방 캡처 유출로 타인의 평판을 해치는 내용 전달
  • 댓글이나 리뷰에 근거 없는 비난,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표현 사용

※ 단순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명예훼손죄로 진행됩니다.

 

 

 

4. 명예훼손 신고 방법

▶ 경찰서 직접 방문

  • 가까운 지구대·경찰서 민원실에서 ‘형사 고소장’ 접수 가능
  • 신분증 지참, 피해사실 증빙자료(캡처, 녹취, 게시글 등) 준비
  •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 검색 가능하거나 경찰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 이용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 명예훼손 신고 유형 선택 → 피의자 정보, 피해 내용, 증거파일 첨부 후 제출

 

▶ 고소 외 대응 방법

  • 내용증명 발송으로 경고 및 삭제 요청
  • 민사소송 제기 가능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해를 당했다면, 감정 대응보다 증거 수집이 우선입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고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단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사실을 정리하고, 스크린샷,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도 타인을 언급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은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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