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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발적 퇴사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진 퇴사자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단, 이직 사유의 타당성, 증빙 자료의 명확성, 수급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사례, 심사 시 유리한 준비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이렇게 받습니다

1. 기본 전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자의로 이직했지만, 그 사유가 비자발적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
  •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실제로 인정되는 주요 이직 사유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 임금 체불 또는 2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
  •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급여 삭감, 근무시간 변경 등)
  •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또는 이사 등으로 교통 여건이 악화된 경우
  • 질병 또는 가족 간병 사유 (의사 진단서 등 필요)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거부, 유아 교육기관 부재 등 양육 곤란 사유

이 외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으며, 퇴사 사유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핵심입니다.

 

 

 

3. 퇴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직 사유 관련 자료: 임금명세서, 녹취록, 진단서, 근무일지, 통근시간 계산 내역 등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이직 사유 반드시 확인)
  • 자체 작성한 퇴사사유서 또는 진술서: 본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라고 제출한 경우, 별도 소명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워크넷 구직등록 및 실업신고 절차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예약 및 실업인정 교육 수강
  • 실업급여 신청 후 자발적 퇴사자 심사(이직 사유 심사)
  • 심사 통과 시 소정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자발적 퇴사자는 통상 심사에 2주~4주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이직 사유와 증빙이 부족한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자발적’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 사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그 배경이 부당한 처우, 불합리한 근무 조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에 기인한 경우,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못 받는다고 단정짓기보다,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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