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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총정리

 

스쿨존이 생기면서 도시 곳곳에 특히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곳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키로 이내로 지나쳐야하기에 운전중에 자칫하면 신호위반 혹은 과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곳인만큼 안전운전하는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살다보면 깜빡하고 위반하게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과연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지금 바로 아래 정리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것같습니다. 과연 내가 위반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닌지를 알아야하니 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구역을 스쿨존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키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총 16,765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고 하며, 신규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청하는것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12만원이며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신호등의 신호와 더불어 유턴 표지판등 각종 지시위반을 어길 경우 모두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주말이나 새벽등 어린이들이 없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의 경우엔 범칙금이 아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속도위반은 어떨까요?

 

우선 속도위반은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인데요. 두가지 차이점은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현장 적발시 부과되며 과태료보다 무거운 조치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하더라고 범칙금보다 처분의 등급은 낮다는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범칙금이 더 중한 위반사항이라는것입니다.

 

 

다시 속도위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제한 속도보다 초과된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초과된 속도가 20키로 이하라면 승용차, 승합차 상관업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0~40키로 초과의 경우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이며, 40~60키로 초과시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60키로 이상 초과시 승용차 16만원 승합차 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속도위반 과태료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통지를 받고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게되면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위반사항이 있어 과태료가 나온다면 자진납부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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