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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청년주거급여가 가구별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분리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또 따로 주거급여가 지급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년주거급여는 무엇?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주거 수준 개선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임차료 일부를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개보수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2020년까지는 주민등록표상 한 가구 기준으로 지원이 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한 가구가 기준이었던 것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청년층에게도 임차료를 따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이 거주하는 가구는 가구 그대로 주거급여가 지급되며, 청년이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명목으로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청년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부모의 소득을 합쳐서 중위소득 45% 이하에 속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부모와 떨어져 살아 거주지가 달라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시/군이 다르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 부모와 합산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2020년까지는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이 오직 서면으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것은?

청년주거급여 필수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임차가구 증빙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 사본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는 마이홈포털이나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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