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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총정리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직장인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과연 주휴수당은 무엇이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무엇일지, 또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말해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충족한 노종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이것을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앞에 말한 주휴일에 1일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엔 1주인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

 

소정근로일수

계약 시 고용주와 약정했던 1주일 소정근로일수 만근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

 

지속적 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하여 지급받았다면 그 주에는 지속적인 근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위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에 6시간씩 주 5일(1일 주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이렇게 계산합니다.)을 모두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의 급여(6시간 X시급)를 별도로 산정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는데 받지 못하신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잘 알아보고 누락되었다면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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