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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붐으로 인해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약은 로또라고 불리면서 당첨되기만 하면 큰 수익률을 볼 수 있고, 요즘 같은 시기에 안정적인 나의 집을 얻을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입주 자격을 위해 만든 예금을 뜻합니다. 주택청약을 만들지 않았다면 분양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의 종류
주택청약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요.
국민주택의 경우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LH, 지방공사 등에서 지원해주거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85㎡를 초과하지 않고,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택을 말하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래미안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보다 경쟁이 치열하기에 당첨되는 것이 위에서 말한 로또와 같다고들 말합니다.
기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변경된 사항들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최소 거주기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것이 바로 최소 거주기간입니다. 과거엔 최소 거주기간이 1년이었지만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위장전입으로 부당하게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택청약을 생각하고 계신분이라면 해당 지역으로 이사 후 최소 2년 정도는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며, 총 24회를 납입해야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5년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당첨자 선정 시 1회당 납입 인정금액의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면적이 45㎡이하인 경우, 총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45㎡ 초과인 주택의 경우에도 저축 총액이 많은계좌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납입 횟수는 10만 원이 1회로 계산됩니다. 이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셔야 하는데, 2만 원씩 5달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총금액은 10만 원이기에 1회로 간주됩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금액의 경우에도 1회로 계산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민영주택의 경우엔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입니다. 또한 해당 청약에 따라서 예치금액이 달라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예치금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치금의 경우 매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5㎡이하의 경우 서울, 부산은 300만원, 광역시의 경우 250만 원, 시/군/구의 경우엔 200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청약정보를 참고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 또한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하며, 무주택 구성원,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함은 동일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제
가점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당첨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가점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부터 인정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의 인원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에서 15년 이상까지의 등급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만점은 84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알아보고 잘 준비해서 꼭 당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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