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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시끄러운 가운데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 안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에 따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복잡한 양도소득세 시원하게 정리해봤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같이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고정자산뿐 아니라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같은 일부 법령에 의해 정해진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생기는 세금을 말한다. 즉, 이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내는 세금으로 취득한 날을 시작점으로 계산해서 양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하는 제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국가에서 산정하여 부과한다. 구입했던 금액 혹은 그 가치가 상승했다면 차액 중 일부를 국가에 지불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소유권 인정 기간 내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손해를 본 경우라면 부과되는 금액은 없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1가구 2주택은 글자그대로 한집에 두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 /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기본세율+10%p 중 세액이 큰 것.
일반지역 / 보유기간 1년 미만 / 40%,
일반지역 / 보유기간 2년 미만 /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중 세액이 큰 것.
지정지역 / 보유기간 2년 미만 / 40%,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중 세액이 큰 것.
일반지역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일반지역 / 보유기간 2년 미만 / 40%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총정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2개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리고 처음의 주택은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 매매한 주택의 경우 매매한 후 3년 이내로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123원칙이라고 한다.
미혼인 성인 자녀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엔 반드시 세대 분리를 해야한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 1주택자임에도 주민등록상 부모의 집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야한다.
주택이 9억원 이상의 1가구 2주택이라면 3년 이상 보유할때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런 경우엔 최소 10년 이상의 거주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먄 80%까지 공제되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엔 공제를 받기 위해 최소 2년 이상을 거주한 기록이 필요하다.
2021년 이후 하나의 고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인 80%를 적용받기 위해서 보유한 기관 및 거주기간 까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2020년에는 연 8%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다면 2021년은 보유 기간 연4%, 거주기간 연4%를 합한 값으로 적용된다.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중 상속이나 증여같은 부분은 일시적인 이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다.
상속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게된 경우이기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된다. 단, 매매시에는 2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력과 9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다.
증여의 경우엔 주고 받는 사람들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3년 이전에 기존 집을 매도해야 한다.
결혼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한 채를 정리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양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부모님 부양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엔 부모님 중 한 분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 주택은 2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10년의 유예기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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