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총정리
등기권리증.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흔히 이야기 하는 '집문서'가 바로 등기권리증이다. 등기권리증은 등기행위의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가진 문서인데, 아무나 열람 및 발급할 수 없으며, 소유주 혹은 등기권을 가진 사람만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권리증은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이고, 어디에 위치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정보를 담고 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은 전혀 다른문서임으로 헷갈리지 않기를 바란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이 어떤 등기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로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자세한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보통의 경우 부동산 매매시 등기권리증발급은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
생활 꿀팁/파이프라인 꿀팁
2020. 12. 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