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청약시장에서 생애최로 특별공급 (특공) 물량이 민간아파트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2021년부터 현재보다 더 완화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기에 청약 가점 낮은 무주택자들도 당첨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
생활 꿀팁/파이프라인 꿀팁
2020. 11. 25. 09:00